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씨와 가수 김다희(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병헌씨의 이별통보에 따른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와 이병헌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이씨는 이병헌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연인 사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병헌씨가 가정이 있는데도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이 현금 50억원으로 막대한데다,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병헌씨가 상당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이병헌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적 농담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현금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