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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추후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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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특위 합의 불발…추후 논의키로

입력
2015.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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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동…2월 정치개혁특위 구성 합의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화…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처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2+2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했지만 야당이 요구한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유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비대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하고 총 4개항을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개헌특위 관련, 새정치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야가 개헌특위 문제에 대해 4개 항의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이다.

또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으로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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