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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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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

입력
2015.01.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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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4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서장원(56·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구속됐다.

성범죄 사건으로 현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정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강제추행·무고 혐의로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실심사를 진행, 오후 5시 4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 시장은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추행한 적 없느냐", "돈을 주라고 지시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52·여)씨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의 성추문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씨가 거짓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김모(56) 비서실장과 중개인 이모(56)씨는 무고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한편,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해 무고 방조 혐의로 이날 서 시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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