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영화배우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류스타 장근석(28)씨와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가 역외탈세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 장씨와 장씨의 중국 활동을 기획하고 중개한 연예기획사 장모 대표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6개월여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와 장 대표가 중국 활동 수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 가량을 추징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 대표가 한류 스타들과 계약을 맺고 중화권 콘서트와 TV광고출연 등 섭외를 맡으면서 받은 수수료 등을 부당한 수법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준은 아니어서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탈세 의심 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검찰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에도 탈세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장씨와 장 대표 측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각에선 추징액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씨와 같은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이들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배우 송혜교씨가 소득을 지출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고, 2011년엔 방송인 강호동, 배우 김아중씨가 탈루로 각각 수억 원의 추징을 당한 바 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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