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은 14일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ㆍ체육요원은 복무기간 중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된다.
올해부터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이나 체력 검사를 받게 된 이들도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접과 체력 검사 등에 참석한 모집병 지원자에게는 최대 2회까지 여비가 지원된다. 지금까지 군 당국은 현역 모집병을 자발적인 병역 이행으로 간주해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현역병 모집 선발 시 고등학교 성적을 평가요소로 적용하는 비율을 낮췄다. 성적 반영 비율은 3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이 100%의 성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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