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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납토성 보존안 놓고 문화재청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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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납토성 보존안 놓고 문화재청과 공방

입력
2015.01.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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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역 주민만 이주 추진은 문화재 보호원칙 간과한 것"

풍납토성 보존관리방안을 두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핵심분포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하겠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해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문화재 보존구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 대신 문화재 핵심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왕궁 집중 분포 예상지)의 주민만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다. 3권역(기타 백제 중요 유적 분포지) 이하 지역 거주자는 문화재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2권역뿐 아니라 3권역 거주자들도 이주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3~5년 내에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특단의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 등 서울시 분담분의 부담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문화재청 계획대로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권역으로 한정한다 해도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보상이 끝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문화재청이 3권역 전체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15m 건축높이 제한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2종, 7층 21m)와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문화재 보호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풍납토성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 2m 이내 굴착 제한을 유지하면서 7층 높이의 건물을 올릴 경우 지내압으로 인한 지하 유적층 훼손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을 재반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권역 건축물 허가높이를 21m로 조정했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이 이 높이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 현상변경허가 등을 통해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이주민을 대상으로 5,000억원의 토지보상을 해 왔는데 현재까지 보상완료율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2ㆍ3권역 주민을 동시에 이주시킬 경우 약 2조원의 예산과 40년의 이주기간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화재청과 서울시(송파구청 포함)가 7대3 비율로 보상을 분담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마련하는 분담금만으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와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같은 만큼 향후 꾸준한 협의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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