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과 재판에 대한 열 가지 오해' '여권 신장 판결' 등 소개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는 13일 전주시 덕진동 여성일자리센터 별관 1층 소회의실에서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초청, 특강을 가졌다. 이날 강연은 법원과 여성단체간 소통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유권자연맹, 생활개선연합회 등 20여개 여성단체 회원 100여명과 전주지법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법원에서 마련한 국민소통프로그램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박 법원장의 ‘사법과 재판에 대한 열 가지 오해’ 주제 강연, 여성 인권을 드높인 판결 소개, 질문과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박 법원장은 ‘과연 판사가 저 두꺼운 기록을 볼까’라는 일반인의 오해에 대해 “사건 중에는 1만 쪽이 넘는 기록도 있지만 판사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보기 싫어도 기록을 다 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부족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5년 대법원의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며 과거 관습을 깨트린 판결과 1986년 서울고법의‘결혼한 여성도 사회생활 할 수 있다’ 등 여성지위를 향상시키는 진보적 판결 등을 소개했다.
오명순 전북여성단체협의회 총무이사는 “여성들이 법을 잘 모르고 판결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법원장의 강연과 대화를 통해 법을 가까이 느끼고 판결문 작성에 고심하는 판사들의 고충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 법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대화하며 소통의 폭을 넓혀갈 방침이다.
박형남(55) 법원장은 전북 군산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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