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담합행위 봐 주고 600만원 수수 3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담합행위를 잘 봐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전 과장 김모(54)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대구건축사회 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이모(60) 부회장과 신모(52) 전 사무국장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감리용역비 불공정 담합행위 무마청탁 등의 명목으로 이씨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았다. 이씨 등은 김씨 이외에 다른 공정위 직원 4명에게도 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건네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2012년 11월 감리용역비 담합 등의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2억7,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가 8,300만원으로 감경 받은 뒤에도 지속적으로 담합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로비를 벌였다. 건축주는 원래 감리자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대구지역은 협의회가 감리자와 용역비를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사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지속돼 왔다. 협회의 공정위에 대한 로비 때문임이 입증됐다.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경제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권한을 악용해 금품을 받은 토착비리로 밝혀졌다”며 “이 같은 비위사실을 대구시 등에 통보해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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