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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 20일부터 6개월 만에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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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타결… 20일부터 6개월 만에 조업 재개

입력
2015.01.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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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양국의 2014년 어기(漁期)에 대한 어업협상이 타결돼, 두 나라 어민들이 이달 20일부터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다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1일 조업이 중단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양국은 특히 추가 협상 없이 합의안을 2016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해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2014년 어기(2014년 7월1일~2015년 6월30일)에 대한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번의 논의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양측이 합의한 입어규모는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톤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2014년 어기의 총 할당량은 기간이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근 3년 간 해당기간의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2,100→2,150톤) 늘렸다. 또 이번 어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 측의 과잉 검사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오징어, 갈치, 가자미 등 겨울이 제철인 어종 어획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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