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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원외교 국조·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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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원외교 국조·세월호 배보상법 국회 통과

입력
2015.0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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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카지노 외국인 한해 허용,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에 대한 배ㆍ보상법이 참사 발생 271일만인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ㆍ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분류해 지난해 8월부터 입법에 공을 들여온 마리나항만 조성ㆍ관리법과 크루즈산업 육성ㆍ지원법도 처리됐다. 하지만 ‘김영란법’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안 등 관피아 척결 입법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세월호 배보상법, 크루즈ㆍ마리나법 등 처리

여야는 이날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97개 안건을 처리했다.

세월호 배ㆍ보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ㆍ보상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곳에서 배ㆍ보상 및 위로지원금 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생은 대학이 필요에 따라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토록 했고, 참사 구조 및 수습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 대한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ㆍ경제법안으로 분류한 크루즈산업법과 마리나항만법도 이번에 통과됐다. 크루즈산업법은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행산업 확대 반대여론을 의식해 카지노 영업을 공해상에서만 가능토록 했고 고객도 외국인으로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카지노 운영 허가권 자체가 취소된다. 2013년 7월 발의돼 지난해 4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크루즈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논의가 미뤄져 오다 세월호 배ㆍ보상법이 가닥을 잡은 뒤 막바지 논의가 진척됐다.

마리나항만법은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서비스시설 외에 주거시설을 추가했다. 또 마리나항만ㆍ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자 등에게 토지 점용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난개발 우려를 감안해 적용 범위를 ‘바다 주변’으로 제한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확정됐다. 국조의 대상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으로 결정됐고, 최대 125일간 진행된다.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탑승한 어린이가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해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영란법ㆍ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선안 등 불발

김영란법은 법 체계ㆍ자구를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가 늦춰졌다.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 등을 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완구 새누리당ㆍ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섰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에만 합의했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잉입법 또는 위헌 의견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적지 않아 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여야간에, 또 상임위간에 ‘폭탄 돌리기’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추천키로 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여야 각 1명인 추천 몫 외에 공동 추천인 1명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결국 3명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회의에 회부된 ‘남북 당국 상호 비상ㆍ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도 돌연 상정이 보류됐다.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에 반대하면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상정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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