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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물 주차장은 화약고

입력
2015.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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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생한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세워진 오토바이 차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 1층에서 시작된 불은 갑작스럽게 고층 쪽과 옆 건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화재규모에 비해, 초기 진화와 대피안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예상보다 커진 경향이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건물 주차장방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소형 공동주택 건설에서 지하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급증하고 있다. 대지가 협소하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건물부설 주차방식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건물 주차장이 점점 화약고가 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여러 의무설치가 면제되는 법정규모 이하 건물에도 부설 주차장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접근로 등의 지역여건에 따라 방화벽과 스프링클러의 설치, 그리고 연기의 유동방향과 보행자 피난방향의 분리가 필요한 지를 건축심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차된 차량에서의 화재는 주로 연료탱크나 누전, 합선에 의해 발생하며, 불법개조나 차량 튜닝으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다. 개방된 주차장과 달리 건물 내 주차장에서의 차량화재는 폭발과 파생적 화재의 개연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LPG 차량과 LNG, CNG 등의 가스차량의 점유가 높은 편이다. 가스차량은 대부분 가스 누출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즉, 자체 단독차량화재로 끝나지 않고 주위의 다른 차량까지도 전소시킬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에 서울 외발산동 차고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CNG 버스 1대에서 시작됐지만, 옆에 주차돼 있던 CNG 버스 32대가 전소되고 10대는 부분소실 되었으며, 3층짜리 버스회사 건물로까지 불이 번졌던 사례만 보더라도, 가스차량의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다.

LPG 등의 가스차량들이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필로티 주차장 등의 밀폐된 상황과 결합되면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에는 가스차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존재한다. 주로 건물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터널이나 교량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지목해 규제하기도 한다. 밀폐된 공간에 가스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대한 가스의 취급과 보관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 차량 연료가스의 종류와 밀폐된 공간의 구조에 대한 제한은 나라의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며, 법규 개정도 계속 진행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터널, 교량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차량에 대한 이용규제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후진국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찾아 볼 수 없다. 특이한 사항은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도 아직 이렇다 할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각 부문의 안전제고 방안과 방재 방안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에 교통 분야에서도 국민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통수단의 화재와 폭발의 재난 방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차량의 상당수가 CNG 가스 연료로 되어 있고 ‘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도 대부분이 LP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가용 승용차까지도 저렴한 연료비용 때문인지 가스차량이 늘어나고 있다. 버스나 택시 차고지와 종합터미널 등도 공간부족으로 노외주차장 방식에서 점점 건물 주차장 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아무 거리낌 없이 가스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점점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가스차량에서 누출된 가스들이 얼마만큼 누적되어 조그만 불꽃만 발생해도 폭발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 건물 주차장의 방재대책과 가스차량 이용과 관련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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