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증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효력 '정지'
전북도의회가 공포, 시행 중인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조례’가 법원에 의해서 일시 제동이 걸렸다.
도는 “대법원이 지난 8일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후 인사검증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법원에 함께 제기한 사후 인사검증조례 무효확인을 위한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조례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지사가 법령위반 사유로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하자, 행정자치부의 제소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본안판결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판결은 도와 의회의 기관 간 쟁송이어서 대법원에서 단심(1심) 판결에 의해 결정난다. 보통 수 차례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까지는 7~8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사검증조례의 시행이 중단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15일로 예정된 강현직 전북발전연구원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을 강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효력만 일시 중단된 상태인 만큼 본안판결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의 경영능력 검증 등을 위해 인사검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산하 기관장의 임명은 지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며 맞서 양 기관이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