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는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가 통과됨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과 면허권은 인천시로 이양되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시로 옮겨진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1호선 착공, 테마파크 조성 등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된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1,541만㎡ 규모의 수도권 매립지는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던 난지도가 포화되자 서울시와 환경부가 사업비를 조성해 마련했다. 서울시가 지분의 71.3%를 갖고 환경부가 28.7%를 갖지만 인천시의 지분은 없었다.
인천시는 당초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를 주장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가 그 동안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로 사실상 수도권 매립 사용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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