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윤준)는 9일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일보가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기초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10일부터 30 영업일 내에 변제하게 된다. 회생담보권 및 신탁자산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100%를 현금변제하고, 일반 회생채무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변제(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무(전체 회생채무 중 6.4%)에 대해서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액의 10%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장재구 전 회장 등이 보유했던 기존 주식은 전부 무상 소각된다.
재판부는 “한국일보사는 M&A 투자계약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됨으로써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경영부실책임이 있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하고 새 인수자에 의한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일보사가 튼튼한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향후 한국일보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는 대로 조속히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할 예정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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