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이 휴대폰을 구입할 땐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 수단이 꼭 설치돼있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이용자가 차단수단을 삭제하지 않도록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시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 등의 사업자는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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