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켄 출판 '강제연행' 등 표현 빼
일본 스우켄(數硏)출판이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중 ‘종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정정신청을 냈고, 문부과학성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우켄출판은 지난 해 11월 20일 고등학교 공민과(사회) 교과서 3종에서 관련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스우켄출판의 기존 ‘현대사회’ 교과서에는 “1990년대에 제기된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종군위안부 문제, 한국ㆍ조선 국적의 전(前) 군인ㆍ군속에 대한 보상 문제, 강제연행ㆍ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등 일본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기술돼 있다. 출판사는 이 부분을 “199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보상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켰다”로 변경했다.
이 출판사는 또 ‘정치ㆍ경제’교과서에 수록된 “전시중에 이뤄진 일본으로의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등에 대한 보상 등 개인에 대한 여러 전후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한국에서는 전쟁 중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본 개인이 사죄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고 있다”로 정정했다. ‘군 위안부’와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열거한 내용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내용도 없앴다. 사실상 ‘한국내 개인 피해자의 주장’으로 축소한 것이다.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출판사가 발행한 3종의 점유율은 1.8∼8.7%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현행 고교 교과서는 4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정기 교과서 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개별 교과서 출판사는 기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교과서 기술 내용의 정정을 문부과학성에 신청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스우켄출판이 기술 내용을 수정한 배경에는 지난 해 8월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한 과거 기사를 취소한 이후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내 우익세력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 “근ㆍ현대사를 둘러싼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와 확정된 판례를 명기토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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