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한차례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정씨가 승마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의 기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체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을 9월에 한 차례 조사했다.
정씨는 자신이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고 딸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 등과 관련해 시사저널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 국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의 압력 행사 의혹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3년 9월 경질됐고 이 과정에서 정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