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음주 상태로 네 살 아이의 응급수술을 집도했던 인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보건복지부가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8일 사전통보했다. A씨에 대해 실사한 인천남동구보건소와 보건복지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시민단체는 1개월의 면허자격정지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음주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은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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