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만기 1년에서 3개월로 단축…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법무부는 현재 최장 1년으로 규정된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재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공포 2년 이후 만기를 6개월로 줄이고 3년째부터 해마다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절충기간을 거쳐 2020년에는 3개월 만기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물어음의 만기에는 지금처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사업자에게는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돼 기업간 거래에서 종이어음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가 단축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전자어음 가운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어음이 전체의 57.8%로 절반을 넘는다. 기업이 납품 이후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이를 현금화할 때까지는 평균 115.8일이 걸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7월 162개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2.2%가 “어음대금을 늦게 결제 받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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