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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협박 등 혐의' 채동욱 前 검찰총장 내연녀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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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협박 등 혐의' 채동욱 前 검찰총장 내연녀 집유 2년 선고

입력
2015.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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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사기범에게 구속을 막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공동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가사도우미 이모(62)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다음 변제는커녕 박모씨와 조모씨를 동원해 협박, 채무를 면제 받았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임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를 받고 있던 이씨의 사건 청탁 및 알선을 명목으로 1,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돈을 모두 돌려 받은 이씨 모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임씨가 실제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2009년까지 이씨에게서 수 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을 빌렸으나 일부만 변제한 후 이씨 모자의 잔금 독촉이 이어지자 2013년 5월 이들에게 1,000만원만 건네면서 나머지 채무 2,900만원을 갚지 않으려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의 부탁을 받은 유흥업소 종사자 박씨와 조씨는 이씨 모자에게 욕설과 함께 "요즘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다. 채 전 총장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2009년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들 계좌로 1,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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