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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쉽게...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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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 쉽게...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가능

입력
2015.01.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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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목동 등 4곳 시범단지 선정

토지 소유주들이 합의하면 인접한 2~3필지 만으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건축협정제도가 시범사업지 선정을 완료하며 본격 궤도에 오른다. 최소 수십개 필지가 모인 블록이나 구역 단위로만 추진되던 기존 재건축보다 절차나 기간이 줄어 소규모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협정제도의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울 목동, 경북 영주시, 부산 보수동, 전북 군산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협정제도에 따르면 소유주들이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된다. 건축법 상 모든 대지는 각각의 도로와 주자창 조경을 갖춰야 하고 설계, 승인, 감리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협정 후엔 통합시설만 구비해도 되고 단일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수십 개 필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 가운데 경북 영주(3필지)와 부산 보수동(5필지)은 도로가 없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고 전북 군산시(6필지)는 재개발 지구라 그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 목동(2필지)은 임대주택건설을 위해 두 개 필지를 가진 한 명의 소유주가 1인 협정을 맺은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나 경사진 대지에 있는 주택 등을 융통성 있게 재건축할 수 있어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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