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거 조작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사는 위조 몰랐다" 결론 낸 검찰 자체 조사와 상반된 주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확인서 발급은) 검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의 변호인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국) 기록에 관한 주 선양(瀋陽) 총영사관의 허위 사실확인서 발급과정에 대해 “이 처장이 이모 검사와의 협의해 영사 확인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이 (유씨를) 유죄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 검사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처장 등이 유씨의 유죄입증을 위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우성 사건의) 공판담당 검사였던 이 검사는 수사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전부 공유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이 검사가 유씨의 출입경 자료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입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첩보활동으로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의 말대로라면 이 검사가 유우성 사건 초반부터 깊이 관여하며 적극적인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어서 일련의 증거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검사 등에 대해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자체 징계만 내렸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수사 책임자였던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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