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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톨게이트 요금소 직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입력
2015.01.0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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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톨게이트 요금소 직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속도로 요금소 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조합원 570여명이 서울동부지법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공사의 정규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종문)는 지난 6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공사는 해당 톨게이트 노동자들에게 고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파견법 개정 전인 2007년 6월 31일 이전에 2년 이상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으로 인정된다. 또 법 개정 후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됐다.

톨게이트 노조는 “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 외주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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