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염전이나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 염전을 개발한 뒤 소금을 생산해 판매한 무허가 염전 운영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신안지역 무허가 염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염전 운영자 A씨 등 27명을 소금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잡종지 1만9,428㎡를 증발지로 사용해 20㎏ 소금포대 1만여개를 생산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소득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폐업한 염전이나 염전 인근의 농지를 증발지로 사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소금을 생산한 혐의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르면 폐전지원금을 받고 염전 폐업허가를 받은 업주는 10년간 재허가 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염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소재 사용 및 용수 여과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허가 염전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무허가 염전에서 대량 생산된 소금으로 신안 천일염 등의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력도 약화돼 선량한 염전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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