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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위증 교사' 체포됐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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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위증 교사' 체포됐다 풀려났다

입력
2015.0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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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사건 수차례 출석 요구 불응탓

檢 "조사 충분했다" 사법처리 방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가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재용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하다 5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검찰은 조만간 그를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5일 오전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이튿날 밤 석방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아 절차대로 체포했고,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없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자신의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 박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박모씨에게 매도한 재용씨와 그의 외삼촌 이창석(65)씨에 대해 “다운계약서 작성 및 임목비(林木費?토지에 심은 나무 값) 120억원 허위계상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했다”며 기소했다. 임목비가 토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되는 것을 노려 액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재판을 거치며 재용씨의 혐의가 임목비 허위계상을 통한 27억 7,000만원 탈세만 남은 상태에서,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허위계상에 대한 1심 때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재용씨는 항소심에서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의 땅은 2013년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인 것으로 드러나 국가에 몰수됐다.

검찰은 선고 직후인 지난해 11월 초, 박씨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으며 재용씨에 대해서도 12월 초부터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재용씨가 아무런 답이 없자 검찰은 12월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재용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가족이 병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불출석 사정이 사실로 확인됐고, 박씨의 위증이 항소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사안의 중대성도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가족 중 누가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 전 대통령은 아니다. 그 이상은 사생활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재용씨가 박씨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건넸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씨의 탈세 혐의 공범인 이씨도 조만간 불러 위증 교사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의 탈세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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