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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아들 차명으로 보좌관 행세… '대포 아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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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의원 아들 차명으로 보좌관 행세… '대포 아들' 시끌

입력
2015.01.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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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아들이 차명으로 보좌관(별정직 4급 공무원) 행세를 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박 의원 아들 이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 의원실로 출근해 정부 관계자 등에게 자신을 ‘문창준’ 보좌관으로 소개하며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정식 보좌진이 아닌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돼 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2명을 포함해 7명을 정식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유급 계약직 인턴비서 2명과 무급 입법보조원 2명도 등록할 수 있다.

박 의원 측은 이 씨가 문 보좌관을 사칭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문 보좌관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으로 아들 이씨를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무보수로 일을 배우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례대표인 박 의원은 현영희 전 의원이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지난해 1월 의원직을 승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18대 국회 때는 한나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친형의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비난을 샀고, 야당 소속 국회부의장도 처남을 보좌진으로 특채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18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 됐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지난 2012년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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