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으로 일하면 월급 외에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는다. 애초 6개월인 인턴기간은 3개월로 짧아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취업지원금과 조기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만 15∼34세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ㆍ사용자단체, 대학 등 위탁기관이 구직자들로부터 인턴 참여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에 알선한다.
기존에는 취업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ㆍ전기ㆍ전자 분야(180만원)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원까지, 그외 모든 업종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도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의 50%를 주고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주던 것을 정규직 전환 1개월 뒤에 20%, 6개월 뒤 30%, 1년 뒤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인턴 근무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기업 지원금도 낮췄다.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3~6개월 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3개월간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인턴약정 체결 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해야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인턴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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