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고리원전 등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 저장중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장군은 7일 “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은 감내하고 있지만 ‘핵쓰레기’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 만큼 아무런 보상 없이 지난 40여 년간 발전소 지하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 경우 원전이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의복, 장갑 등 중ㆍ저준위 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립하면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받았고, 3조4,000억원 규모의 59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3,300억원 등 매년 수천억원을 발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정작 보관하고 있는 기장군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한 푼도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장군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모임인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정례회에 ‘사용후핵연료 과세’ 안건을 공식 제기, 발생수수료 또는 보관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정부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관리 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이관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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