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측 수백억원 시세차익, 땅값 630억… 시가총액 2배 육박
무조건 용도변경 특혜논란 불가피… 지역주민 "향토기업에 소유주가 저명인사"
포항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된 ㈜삼일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도변경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땅값은 삼일의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게 된다. 지역민들은 강석호 국회의원 일가가 삼일의 대주주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향토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규모와 방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대잠동 98의 46(연일로 31) 일대 8만8,600㎡의 포항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1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 땅은 향토기업인 ㈜삼일 소유로, 포항의 관문격인 효자삼거리와 접하고 있는 노른자위 땅이다. 삼일은 지난해 5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으로 새 터미널을 지어 이전하고 현재 매각과 함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삼일은 이미 지난해 5월 이를 염두에 두고 경남지역 아파트 시행사와 63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630억원은 6일 현재 시가총액(352억원)의 2배에 육박하고 당시 시가총액 400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많다. 매매대금의 90%인 잔금지급일을 올 2월로 정한 것도 용도변경 절차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매매계약은 용도변경을 자신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지의 지난해 1월 기준 공시지가는 1㎡에 40만4,000원, 총 357억9,000만원으로 매매가 보다 280억원 이상 적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도 터미널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공업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50억원도 되지 않을 땅”이라고 말했다.
부지 매입가를 고려하면 시세차익은 훨씬 크다. 삼일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3.3㎡당 2만~50만원선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가는 최고가인 50만 원으로 쳐도 135억원으로 대송면 이전비용 250억원을 감안해도 200억 원 이상 남는다.
이 때문인지 공청회에서는 용도변경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포항의 관문인 점을 고려해 공원이나 문화시설부지로 하거나 일부 부지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의 용지로 기부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병철 포항YMCA 사무총장은 “대잠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포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산강의 미관을 해칠 수 있다”며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공시설을 지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녹지나 공원 등이 충분히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주 경주대 교수도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포항시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이를 감안해 용도변경 후 충분한 녹지와 공원부지와 함께 초등학교 부지 확보도 검토할 방침이다. 바로 옆 포항 상도지구에 올 6월 448가구가 입주하고, 화물터미널 부지에 건설 예정 아파트만 2,000가구가 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효자초등학교까지 1㎞ 가량이고, 통학로에 왕복 8차로의 대로가 있어 사고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이재열 포항시 건설도시국장은 “공청회 패널들의 주문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통학난 해소를 위한 학교 시설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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