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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박지만, 과연 법정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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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박지만, 과연 법정에 설까

입력
2015.0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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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혐의 입증에 박 증언 결정적

검찰, 부담감 탓 우회로 모색

혐의 부인하는 조 측 신청 가능성도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지난 5일 오후 박지만 EG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지난 5일 오후 박지만 EG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본선’은 이제부터라고 할 만큼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경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증인은 박지만(57) EG 회장이어서 과연 그가 법정에 설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2014년 1월 박관천(49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을 통해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본인의 청와대 내 입지 강화를 위해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에게 ‘비선보고’를 해 왔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 입증에는 박 회장이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결정적이다.

하지만 검찰로서는 굳이 대통령의 동생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는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밝힌 문건 전달 경로는 ‘조 전 비서관→박 경정→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박 회장’이었다. 이대로라면 조 전 비서관의 범행은 청와대 문건들이 전씨에게 넘어가는 순간 성립된다. 따라서 검찰로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와 ‘전씨의 문건 수수’라는 두 가지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오히려 조 전 비서관 쪽에서 박 회장을 불러낼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공식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 메모 형식의 쪽지 6건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선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회장이 이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해 주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도 거부하긴 어렵다.

이 경우 박 회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난달 15일에 이어 또 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불출석 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대통령 동생이 사법권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일 게 뻔해 증언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때문에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의 ‘비선보고’ 의혹과 관련해 공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게 될지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벌써부터 모아지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 동안 묻혀 있었던 대통령 측근들 간의 권력암투 정황이 다시 불거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날 경제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에 배당됐으며, 이달 하순쯤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한 뒤 본격 재판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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