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넨 리베이트도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A제약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 A사는 홍보회사에 의뢰해 위장장애 예방약 등 2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면서 설문에 참여한 의사 858명에게 약 5만원씩 모두 13억여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됐다. 감사원 지시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역삼세무서가 13억원을 접대비로 판단,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과 법인세 3억8,000여만원을 과세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조사라면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하는데 A사가 설문에 참여할 의사를 직접 정했고, A사 영업사원이 설문조사를 하거나 A사가 진행한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다"며 "A사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용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라며 "세무당국이 접대비로 보고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 등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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