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의 전산사업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납품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를 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전무는 2013년 KB금융그룹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 KB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해 IT업체 M사 대표 조모(46ㆍ구속기소)씨가 협력업체 하도급을 받는데 도움을 주고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1호 해커로도 잘 알려진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KB금융지주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일하다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휘말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관리의무 등 위반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12월 15일 퇴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금감원 조사를 대비한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원을 조씨에게 요구해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자신의 부인 차량 운전기사를 조씨에게 요구한 후 2012년 9월부터 2년 동안 M사 직원으로 등재된 운전기사 두 명을 쓰면서 임금 4,0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임영록(60)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KB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L사로부터 1억원 가량의 주식과 8,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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