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상한 기준 낮춰
매매 0.5%, 임대 0.4%로 조정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서 원룸 형 임대물건을 찾던 직장인 K씨는 얼마 전 전용면적 37㎡의 마음에 드는 반 전세 오피스텔을 발견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40만원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이고 신축 건물이어서 지난 4일 계약금을 들고 중개업소를 찾았다. 중개사가 말한 중개보수는 126만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보증금 1억원+(월세 40만원x100)=1억4,000만원}의 0.9%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K씨는 정식 임대차 계약을 며칠 미루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형 오피스텔 중개보수를 크게 낮춘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서다.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6일 체결 거래계약부터 85㎡(전용면적)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구비)의 중개보수가 기존 0.9%(매매, 임대 동일ㆍ상한으로 협의조정 가능)에서 0.5%(매매), 0.4%(임대)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K씨처럼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하는 소비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당장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K씨의 경우 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0.4%이하의 중개보수요율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거래금액(1억4,000만원)의 0.4%인 5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며칠 사이에 이사비용 70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만일 K씨가 동일한 오피스텔을 매입(시세 2억3,000만원 기준)한다면 6일 이전(207만원ㆍ0.9% 적용)과 이후(115만원ㆍ0.5% 적용)의 중개보수 격차는 92만원에 이른다.
앞으로 중개보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요율은 소비자와 중개사가 협의해서 기준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급격히 낮아진 상한선 탓에 대부분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요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임대의 경우 관리업무까지 감안할 때 상한요율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겠지만, 매매의 경우엔 수수료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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