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ㆍ사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여성이 해양안전심판관에 임용된 건 해양안전심판원 50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 심판관은 2008년 사법연수원(37)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양헌에서 해양사고 변호를 담당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