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도, 국조 앞두고 정치권 거센 공방 예상
감사원은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책임을 물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키로 했다. 감사원이 공기업 대표의 경영 판단을 문제 삼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하베스트사 인수 당시 유전개발 계열사만 인수하려던 당초 계획과 달리 부실 자산인 정유계열 회사까지 무리하게 매수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당시 9억 4,100만 달러 가치로 평가 받는 정유계열 회사인 NARL을 12억 2,000만 달러에 매입해 총 매수금액에서 2억7,900만 달러(3,13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특히 강 전 사장이 당시 정유부문 계열사의 정제마진 감소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적부진 만회를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을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강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석유공사의 도덕성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의 석유탐사업체 다나사를 인수한 뒤 남은 예산으로 임직원 1,025명 전원에 LED TV 또는 노트북 등 13억원 상당의 현물을 나눠줬다. 2012년에는 실적악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전보다 적은 예산을 출연하게 되자, 7억원 상당의 태블릿PC와 10억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부족분을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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