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전달한 부사장 등 임원 3명 구속
최등규 회장 '비자금 조성' 구속 기소
대보그룹이 군 건설공사를 따내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은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육군 관사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 발주로 경기 이천시에 지어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 공사와 관련,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주기 위한 뇌물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이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지방대 교수 허모(56)씨에게 전달된 혐의를 잡고, 허씨도 이날 구속했다.
대보건설이 2011년 수주에 성공한 이 공사는 사업비 500억원 규모로, 2013년 12월 준공됐으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허씨 외에 다른 심의위원들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도 뒷돈이 전달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금품 로비가 모두 최 회장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거래 대금 부풀리기, 상여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기 등의 수법으로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대보이앤씨,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의 회삿돈 21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 21억5,900여만원을 법인자금으로 지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회장이 이들 계열사의 재무업무 담당자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직접 지시한 단서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비자금을 공사 수주 로비자금과 개인 대출금 변제, 자녀들의 대출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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