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해부터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불법 종교 활동과 이슬람 복장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장위구르종교사무조례’가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고 중국신문망이 2일 전했다.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종교 활동 등에 대한 조례를 바꾼 것은 1994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극단적인 종교 사상을 선양할 수 없고, 극단주의 종교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특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인 생산이나 경영 활동을 간섭해선 안 된다. 또 종교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민족 풍속이나 생활 습관 등을 간섭하는 것도 금지된다. 복식이나 표식 등을 통해 종교적 열의나 극단적 사상을 전파할 수도 있다. 극단주의 종교 사상 등을 전달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이동통신 등 최첨단 수단을 이용해 극단주의 사상을 확산하는 것도 강력하게 규제된다.
이러한 규정은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인들의 종교 활동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극단적 종교 사상의 기준이 애매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슬람교를 탄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히잡(머리와 목을 감는 두건)이나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가리는 복장) 등 이슬람 전통 복장을 단속할 가능성도 높다. 이미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부 지역에선 테러 방지라는 명분 아래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라마단(이슬람 금식월)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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