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 청부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뇌물죄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숨진 재력가 송모씨 등에게 5억8,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변호사법 위반 등)가 드러나 이 같이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씨에게 부동산 용도 변경과 근처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5)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사 수주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한 건설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웨딩홀 신축 저지는 목적을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던 송씨에게 “근처 주차장 용도의 부지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새 웨딩홀이 들어설 계획이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2년 7월 3,000만원, 2013년 4월 1,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역 주변 공영주차장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발언했고, 변경 신청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7월 송씨에게 로비자금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해교사)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