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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KOVO, 임대 트레이드 승인 취소하나

입력
2014.12.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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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 저랬다’ KOVO, 임대 트레이드 승인 취소하나

국내 프로배구 3라운드 종료 직전 29일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이 단행한 ‘임대 트레이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권영민과 레프트 박주형을 한국전력으로 보내고 상대 레프트 서재덕을 데려오는 1대2 ‘임대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양 팀은 이번 시즌을 마친 뒤 선수들을 친정팀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의했다.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은 한국배구연맹(KOVO)이 트레이드를 승인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구단들은 ‘임대 트레이드’는 KOVO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신치용 삼성화재 감독은 30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OK저축은행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트레이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감독은 “규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시즌 중의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KOVO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규정에 분명히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트레이드를 인정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OVO 선수등록규정 제7조 ③항은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 일로부터 챔피언 결정전 종료일까지 국내선수의 이적은 등록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르면 3라운드 마지막 날인 29일 단행된 트레이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같은 규정의 제12조 ②항은 ‘국내 구단 간 선수 임대차 및 원소속 구단으로의 복귀는 정규 리그(포스트시즌 포함) 기간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해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서로 선수를 빌려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트레이드는 규정 위반이 된다.

KOVO는 상충되는 두 규정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전자를 선택해 트레이드를 공시했다.

KOVO는 트레이드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 “KOVO 규약 제5절 94조의 ‘이적 선수 요건’에 의하면 ‘구단 간 계약에 의해 선수의 양도ㆍ양수 계약이 성립된 경우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규정보다 상위 개념인 규약에 의해 ‘이적’을 광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OVO는 “혼란이 생긴 만큼 이적에 임대가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다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31일 오전에 결론이 날 전망”이라고 트레이드 번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삼성화재는 쿠바 특급 레오(44점)의 활약을 앞세워 OK저축은행을 3-1(19-25 25-21 25-13 26-24)로 제압하고 4연승을 질주했다. 승점 44를 쌓은 1위 삼성화재는 2위 OK저축은행(승점 35)과의 승점 차를 9점으로 벌리며 독주 채비를 갖췄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KGC인삼공사를 3-0(27-25 25-18 25-15)으로 완파하고 2위(승점 29)로 올라섰다. 반면 최하위 KGC인삼공사(승점 9)는 12연패다. 노우래기자 sport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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