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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입학, 내년부터 5월 초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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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입학, 내년부터 5월 초까지도 가능

입력
2014.12.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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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학생 등 학업단절 방지 위해 학년 초로 시기 제한한 규정 삭제

외국에서 귀국하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입학 시기를 놓쳐 1년간 기다려야 했던 ‘학업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5월 초까지 중ㆍ고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매년 5월 합격 여부가 발표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이듬해 입학해야 했던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중ㆍ고교의 입학 시기를 학년 초(3월)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4월이나 5월 초까지 입학이 가능해진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데 전체 출석일수가 190일 정도이기 때문에 63일까지는 결석을 해도 해당 학기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면 1만6,000여명의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합격 발표 직후 상급학교 입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는 중학교 입학 3,000명, 고등학교 입학 1만3,000명이었다.

개정안은 또 자퇴나 퇴학을 한 후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다른 지역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경우 본인이 익숙한 기존 학교에 돌아가 쉽게 적응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교 밖 아이들을 학교 울타리로 끌어들이기 위한 배려”라고 설명했다.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성화고의 특별입학전형에서 탈락해도 일반전형에 다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마이스터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도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의 초ㆍ중학교 졸업학력도 유연하게 인정해주기로 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3년 다닌 학생이 외국에서 추가로 3년을 이수한 후 귀국하더라도 수업 내용 등을 따져 졸업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종=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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