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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인사 혁신’ 나섰다

입력
2014.12.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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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인사 혁신’ 나섰다

비리 징계자 인사ㆍ감사 보직 금지… 청렴도 개선에 초점

청렴도가 바닥권인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ㆍ감사 분야의 보직을 영구 금지키로 하는 등 공무원 인사 혁신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30일 깨끗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부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공정인사, 소통인사, 청렴인사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청렴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 횡령ㆍ유용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선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인사ㆍ감사 분야의 보직을 영구 금지하는 인사 불이익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인사 청탁자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전보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인사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선 교육청 전입을 3년간 금지하고, 교육청 근무자의 경우 타 기관으로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자 추가 페널티 부여조치를 명문화, 비위를 사전 차단토록 했다.

지금까지 교육청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공모하던 교육행정 6급 공모제도는 그간 일부 잡음이 발생했던 교육지원청의 공모를 폐지하고 본청에서 일괄 공모키로 했다.

아울러 인사청탁 근절과 우수직원 발굴을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우수직원 추천코너’를 신설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인사상담 코너’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개정 인사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 청렴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교장ㆍ교감의 인사(전보)제도 개선, 교육전문직 승진ㆍ전직ㆍ전보 제도 개선, 교장 전입 요청제 운영, 교육전문직 선발 개선 방안 등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교육공무원 관리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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