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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들] 담뱃값 내일부터 오르고… 프로야구는 10구단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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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것들] 담뱃값 내일부터 오르고… 프로야구는 10구단 체제로

입력
201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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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혜택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병사월급 15% 올라 상병 15만4800원

국공립 중·고 신입생 교복 학교서 구매

국산·수입쌀 혼합유통 걸리면 징역형

'틀니 건보'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

세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연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017년 이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올해 7월~2015년 6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3년 사용액 50% 대비)에 대한 공제율도 30%→40%로 인상한다.

▦휴대품 면세한도(600달러) 초과 시 자진 신고하면 세금 경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한 여행자는 내야 할 세금의 30%를 경감받는다.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때 물어야 하는 가산세 세율은 납부 세액의 30%에서 40%로 오른다.

▦퇴직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400만원까지 12%를 세액 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기준으로 300만원까지 12% 공제가 적용된다.

산업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12월부터 동절기 3개월 간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직접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제공한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등에 따라 5만4,000원~16만5,000원을 차등 지급한다.

▦불법 계량기 관리 강화=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필요한 경우 위반 업소명도 공표될 수 있다.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정부가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 및 가스 감축노력을 해야 한다. 허용량이 남을 경우 다른 기업에 이를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모델을 구매하면 1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부동산

▦저소득층 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달 30만원씩 2년 간 720만원 한도(연 2% 금리)로 대출지원을 실시한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기존1ㆍ2순위는 1순위 하나로 통합되고 수도권 거주자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금리 3.3%인 근로자ㆍ서민 전세대출과 금리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이 적을수록 전셋집의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ㆍ증권

▦ 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 위ㆍ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불가능해진다. IC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상반기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교통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긴급 견인서비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

▦담뱃값 인상ㆍ금연구역 확대=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모두 사라진다.

▦영유아 부모지원 보육료 인상= 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임플란트ㆍ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ㆍ미혼 부모가 비양육부모(전 배우자 등)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합의과정을 돕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시행된다.

교육

▦교복 학교주관 구매= 모든 국ㆍ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법무

▦마을변호사제도 전국 모든 읍ㆍ면 시행= 전국 1,412개 모든 읍ㆍ면에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된다. 주민들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동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370원 오르며,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확대=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ㆍ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80만원이 지급된다.

▦직업훈련 참여대상 확대= 실업자, 근로자 구분 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자가 직업훈련을 받은 뒤 같은 업종에 취업하면 자신이 부담한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지원 받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은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ㆍ경찰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영주권을 얻어 국외 이주한 사람도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국가기관ㆍ지자체 근무 청원경찰 보수 인상=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각각 오른다.

보훈ㆍ국방ㆍ외교

▦병사 봉급 15%인상= 병사 봉급이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5만4,800원이 지급된다.

▦병사 사망위로금 1,500만원 인상=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육군 분ㆍ소대전투병 모집제도= 분ㆍ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선발자는 GP와 GOP, 1ㆍ3야전군의 해ㆍ강안부대에 근무하며 보상휴가 확대 등 복무혜택을 받게 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폐지= 9ㆍ7ㆍ5급 군무원 공채 응시 상한연령(40세)이 폐지돼 정년인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고, 군무원 직급별 특별채용의 응시 상한연령인 만 45~53세도 폐지된다.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 신설= 해외 사건ㆍ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상반기 중 확대 개편돼 도착지 안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고 3자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문화ㆍ통신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웹하드사업자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웹하드,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사고와 가정 및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전공의 전문 예술치료사가 진행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궁ㆍ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은 관람료를 50% 할인 받는다.

농식품

▦쌀시장 전면개방, 513% 관세율 적용=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돼 수입 쌀에 관세 513%가 적용되고, 기준 의무수입물량(40만8,700톤)은 관세율 5%로 계속 수입된다.

▦국산ㆍ수입쌀 혼합유통 금지= 이르면 6월말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는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최초 실시= 농ㆍ축ㆍ수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11일 최초 시행되며,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ㆍ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축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제 7홈쇼핑’이 개국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 소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이 지원된다.

스포츠

▦프로야구 10구단 체제= 10구단 KT가 1년 간의 퓨처스리그(2군) 리허설을 마치고 1군 무대에 뛰어든다. 10구단 체제는 1982년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경기 수도 팀 당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어난다. 내년 포스트시즌 진행 방식은 기존 4강에서 5강으로 바뀌어 4위와 5위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

▦프로축구 승격 11개 팀 경쟁= 승강제가 정착된 프로축구는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 신생 구단 서울 이랜드가 합류한다. 이에 따라 클래식(1부 리그) 승격전도 10개 팀에서 11개 팀으로 늘어나고, 홀수 팀 운영으로 매 라운드 한 팀씩 휴식기를 가진다.

▦프로농구 용병 2명 동시 출전= 2015~16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경기에 나설수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내년 시즌부터 2, 4쿼터에는 외국인 선수 2명 동시 출전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의 신장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부활한다.

▦프로배구 LIG손해보험 팀명 변경= LIG손해보험 배구단이 새해 1월 중순 KB금융지주로 이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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