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 무인도 토지거래 제한
‘서해의 독도'로 불리우는 서해 영해기점 서격렬비도에 대한 중국인 매입 시도 논란이사그라들 전망이다.
29일 충남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태안군 서격렬비도를 비롯, ▦소령도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간여암 ▦절명서 ▦소국흘도 등 전국의 8개 무인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무인도서는 국내 영해기점 23곳에 속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년 전부터 중국인이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격렬비도가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갈 우려가 해소됐다.
서쪽 영해의 기점인 격렬비열도는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북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산림청이 소유주인 북격렬비도는 지난 10월 등대를 설치해 유인화 됐다. 하지만 동격렬비도(27만 7686㎡)와 서격렬비도(12만 8903㎡) 개인소유다.
특히 2012년 중국인들이 이 섬을 20억원에 매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격렬비도는 국토의 최서단으로 태안 안흥항에서 55㎞, 중국과 268㎞ 떨어져 한ㆍ중 양국의 군사 요충지인 동시에 어선의 항로지표다.
최근에는 중국어선들이 수시로 우리 해역을 수시로 넘어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해경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무인도서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외국인과 그 지인 및 추종세력의 매입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명의를 빌려 접근할 경우 매매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격렬비도를 국가가 사들여 대중국 해양 전진기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태안군은 지난 8월 이 섬이 중국인에게 넘어갈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해양수산부에 매입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가와 토지소유주들의 매매희망가격이 10배나 차이가 나면서 매매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정부의 허가구역 지정으로 서격렬비도는 태안군수의 허가 없이 외국인과의 토지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서격렬비도는 단순한 토지가 아닌 군사적으로 중요한 영토 경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거래 허가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항상 서격렬비도에 대해 잘 살펴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