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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도 여러 과목 강의, 소규모 병원도 CT 진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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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도 여러 과목 강의, 소규모 병원도 CT 진료 가능해진다

입력
2014.12.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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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개선과제 15건 확정

앞으로 교습소도 학원처럼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병원에서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한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과제 1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습소와 학원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교습소(학생 수 9명 이하)는 학원(10명 이상)과 달리 한 과목만 가르칠 수 있었다.

그간 일정 병상 수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었던 CT(시 단위 병원 200병상, 군 단위 병원 100병상 이상)와 MRI(200병상 이상)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말 연구 용역을 실시해 지금보다 완화된 적정 병상 수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각 주무부처와 함께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완화(해양수산부)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 폐지(환경부) ▦중고의료기기 판매ㆍ임대 시 검사필증제도 완화 및 의료기기 수리업 진입장벽 완화(식품의약품안전처) ▦초지(草地) 내 승마장 등 설치 제한 완화(농림축산식품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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