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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고형량 가벼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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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고형량 가벼워져

입력
2014.1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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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높아졌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고형량은 감소

법원이 지난 해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양형기준을 높였지만, 선고형량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전년(1,675명)보다 1,034명이 급증한 2,709명으로 조사됐다. 카메라 촬영 등 신종범죄가 증가한데다 친고죄가 폐지돼 신고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0.9%(1,379명)로 가장 많았고, 강간 31.0%(841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 등이 18.1%(489명)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43.2%가 집행유예, 18.7%가 벌금형에 그쳐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6.2%에 불과했다. 2012년과 비교해 징역형(43.2%)과 집행유예(47%) 선고비율은 낮아진 반면 벌금(9.8%)형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19세 미만 아동 강간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2012년 58%보다 5%포인트가량 늘어난 63.1%를 기록했고, 집행유예는 36.6%로 작년 42%보다 낮아졌다. 그러나 평균 선고 형량은 2012년 4년11개월에서 지난해 4년9개월로 오히려 줄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은 살인죄(21.8%), 강도·절도죄(29.6%) 등 다른 강력범죄보다 높은 편이다.

강제추행은 범죄자의 26.7%가 징역형, 49.1%가 집행유예, 23.9%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보다 징역형(33.2%)과 집행유예(51.5)는 줄고 벌금형(15.2%)은 늘어났다. 성매수ㆍ성매매 강요ㆍ알선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32.9%에서 지난해 39.4%로 증가했다. 징역형은 43%(2012)에서 28.5%(2013)로 낮아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성폭력특례법 개정 등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높였다.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1년3월~2년6월에서 1년8월~ 3년4월까지 유사강간은 2년6월~5년에서 5~8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 변경된 양형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해 강화된 형량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유예와 감형에 대해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초범, 피의자와 합의 등이 늘어남에 따라 감형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가부가 발표한 ‘2013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재판부의 아동성범죄자 감형사유로 ▦초범범죄 전력(22.3) ▦피의자와 합의 여부(19.6%) ▦피고인 반성 18.9% 등을 꼽았고, 지난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중 초범은 54.2%로 2012년 33.6%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장관은 “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높아지고 징역형 비율은 현저히 낮아져 우려스럽다”며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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