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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마찰 우려에… 中 항공당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운영 규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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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마찰 우려에… 中 항공당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운영 규칙 삭제

입력
2014.1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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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일방 적용 애당초 무리, 軍 규칙과 다른 대응 매우 이례적"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10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 영해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10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센카쿠 영해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상공을 포함한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의 경고 운영 규칙을 중국 항공당국이 삭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민간항공기에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공당국은 최근 각국에 통지한 항공정보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군 당국이 방어적인 긴급 조치를 취한다”는 국방부의 운용규칙을 삭제했다.

이 운용규칙은 중국 국방부가 지난 해 11월 방공식별구역 설정 당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 작성한 것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당시 “비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반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각 항공사들은 중국측에 비행 계획을 제출, 대응에 혼란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미일 양국은 3월 국제규칙에 비춰 중국측 주장이 문제가 없는 지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하는 등 항의를 지속했다. ICAO도 지난 달 20일 “특정 국가가 관할하는 비행정보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다른 국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견해를 냈다. ICAO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 항공 규칙을 제정할 때는 공해상에서는 ICAO 표준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중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별개로 민항기를 관리 감독하는 중국 민용항공국 내에서도 이 규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은 2월 각국 항공정보간행물(AIP)을 통해 국방부의 운용규칙을 삭제했다고 통지했고, 10월에는 지난 해 통지된 방어적 긴급조치 규칙이 남아있는 임시항공정보마저 삭제했다.

하지만 중국 국방부 공식사이트에 공개된 방공식별구역 운영 규칙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항공 당국이 군의 규칙과 다른 대응을 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실제도 이런 규칙을 운용할 경우 국제적인 마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중국측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중국군 전직 임원은 “국방부가 규칙을 바꾸면 국내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방어적 긴급조치의 권리를 보류한 채 실제 운용은 국제 규칙에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 항공관계자는 “중국 국방부가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강경 조치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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