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당방위 논란 '뇌사도둑' 숨져…檢 공소장 변경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당방위 논란 '뇌사도둑' 숨져…檢 공소장 변경 검토

입력
2014.12.26 17:03
0 0

지난 3월 의식불명 이후 10개월여 만인 지난 25일 사망

지난 3월 강원 원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때마침 귀가한 20대 집주인에게 발각돼 마구 얻어맞아 뇌사 상태에 빠진 50대 도둑이 10개월여 만에 끝내 숨졌다.

26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란을 일으킨 일명 '식물인간 도둑' 사건의 당사자인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오전 4시 50분께 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최모(22)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씨는 원주의 한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은 도둑 김씨의 사망으로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한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당방위? 폭력행위? 투표에 참여하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