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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비정규직女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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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비정규직女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금 늘린다

입력
2014.1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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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예방 강화 대책 사업주에 월 10만~20만원 더 지급

내년부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여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월 10만~20만원씩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1차 계획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될 2차 계획은 재직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집중한다. 출산ㆍ육아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예방해 2010년 기준 54.5%인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2019년 60.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선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기간의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계속고용 지원금이 처음 6개월 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만원에서 내년부터 각 40만원, 8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도 복직 후 지급 비율을 25%로 높여 복귀율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5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운맘카드’ 신청자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운영중인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여성노동자가 직장 상사 등의 눈치를 보며 태아 검진,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관련 정보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자동 부여하는지 여부를 반영하고,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은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평가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일하는 여성이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 노동자에게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겨냥한 리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민아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국내 여성고용률은 20대에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30대 출산ㆍ육아기를 거치며 급격히 하락한 후 30대 후반부터 상승하는 ‘M자형’ 특징을 갖는다”며 “2차 기본계획은 이런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여성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른 시일 내 재취업이 이뤄지도록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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