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2개교 대상 2016년부터 시행
김지철 교육감 도의회 상대 전면전
당위성 등 사전 공감대 형성 관건
충남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10월 제274회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 이다.
25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입법예고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열리는 제276회 도의회 임시회 열흘 전까지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1995학년도부터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의 고교 입시제도를 2016학년도부터 20년 만에 평준화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해부터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다.
평준화 대상은 북일여고를 비롯해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 등 후기 2차 일반고 12개 학교이다. 통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한 목천고와 성환고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를 배정할 때 천안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니며,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간주, 그에 따른 고입 준비를 하고 있다”며 “2017학년도로 연기될 경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 부득이하게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입법예고는 도의회가 부결시킨 조례안을 재차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이 도의회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출석 인원 38명 가운데 찬성 14, 반대 19, 기권 5로 부결시켰다. 당시 도의회는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또 교육청의 강공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조례안 부결 이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 제출 강행은 ‘도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입법 예고한 조례안을 두고 양측이 자칫 극한 대립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의 천안출신 도의원 조차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청이 지역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당위성 전달을 선행하고, 다른 지역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도의원은 “천안 고교평준화 문제는 천안만의 문제가 아닌 도 전체의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도교육청이 서두르고 있다”며 “의원들이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입법예고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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