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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징역 6월… 현역 장성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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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징역 6월… 현역 장성 첫 실형

입력
2014.12.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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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 17사단장 A소장이 24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현역 장성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처음이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A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여군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 피해 여군을 불러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10월에 구속됐다. A소장은 특히 17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전출된 이 여군을 집무실에서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 다시 성추행했고, 다른 여군도 1차례 껴안는 등 추가 성추행 사실까지 드러나 공분을 샀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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